묵시적 갱신이란? 전세계약 자동연장 주의사항 전세나 월세로 거주하다 보면 어느덧 계약 만료일이 다가오는 시점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이때 이사를 갈지, 아니면 그대로 더 살지 고민하게 되는데요. 집주인과 세입자 모두가 아무런 연락 없이 이 시기를 지나치게 되면 법적으로 아주 흥미로운 상태가 됩니다.
바로 '묵시적 갱신'이라는 상태죠. 1. 골든타임을 놓치면 시작되는 '침묵의 계약' 부동산 계약에서 가장 무서운 것은 '무관심'일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에 명시된 묵시적 갱신은 임대인과 임차인이 계약 종료 전 특정 기간 동안 서로에게 계약 종료나 조건 변경에 대한 의사를 전달하지 않았을 때 성립합니다. 가장 중요하게 체크해야 할 점은 바로 '2개월 전'이라는 기준점입니다.
과거에는 계약 만료 1개월 전까지만 통보하면 되었으나 법 개정 이후 현재는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반드시 의사 표시를 해야 합니다. 만약 임대인이 이 기간 내에 "보증금을 올리겠다...
원문 링크 : 묵시적 갱신이란? 전세계약 자동연장 주의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