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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시적 갱신이란? 전세계약 자동연장 주의사항

 묵시적 갱신이란? 전세계약 자동연장 주의사항

묵시적 갱신이란? 전세계약 자동연장 주의사항 전세나 월세로 거주하다 보면 어느덧 계약 만료일이 다가오는 시점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이때 이사를 갈지, 아니면 그대로 더 살지 고민하게 되는데요. 집주인과 세입자 모두가 아무런 연락 없이 이 시기를 지나치게 되면 법적으로 아주 흥미로운 상태가 됩니다.

바로 '묵시적 갱신'이라는 상태죠. 1. 골든타임을 놓치면 시작되는 '침묵의 계약' 부동산 계약에서 가장 무서운 것은 '무관심'일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에 명시된 묵시적 갱신은 임대인과 임차인이 계약 종료 전 특정 기간 동안 서로에게 계약 종료나 조건 변경에 대한 의사를 전달하지 않았을 때 성립합니다. 가장 중요하게 체크해야 할 점은 바로 '2개월 전'이라는 기준점입니다.

과거에는 계약 만료 1개월 전까지만 통보하면 되었으나 법 개정 이후 현재는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반드시 의사 표시를 해야 합니다. 만약 임대인이 이 기간 내에 "보증금을 올리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