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빛 세무회계 대전광역시 유성구 은구비남로33번길 13-8 3층 3115호 이 블로그의 체크인 이 장소의 다른 글 안녕하세요, 사업자를 바르게 빛냅니다 바른빛세무회계 대표세무사 지정현이라고 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금융투자소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23년부터 도입하겠다는 예고만 있었을 뿐, 현재는 적용 시기를 25년 이후로 미뤄둔 상태입니다.
거둬들이는 세금이 많아지는 것 아니야?! 라고 걱정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미리부터 겁 먹기 보다는 자세하게 내용을 알고 걱정을 덜고 추후 도입 & 적용되기 시작하고 난 후에 대응방안을 수립해두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금융투자소득의 과세대상 주식, 펀드, 파생상품 등 금융투자로 얻는 모든 수익 금융투자소득세, 줄여서 '금투세'라고 불리는 해당 세금은 생소한데 무엇일까요? 금융투자소득은 말 그대로 금융상품의 양도 차익에 대해 소득세를 매기는 것인데, 주식나 채권, 펀드, 파생상품 등의 양도를 통해 얻은 차익이 이에 해당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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