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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산 필수체크] 업무용승용차 비용 총정리 · 절세팁! (보험가입의무,한도, 감가상각비,대전세무사)

 [결산 필수체크] 업무용승용차 비용 총정리 · 절세팁! (보험가입의무,한도, 감가상각비,대전세무사)

사업자의 절세를 함께 고민합니다 바른빛세무회계 지정현 세무사입니다 :) 대부분의 사업 운영 대표님들께서 업무용 차량을 운행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차량 관련 비용은 전부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없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세법에는 업무용 승용차 비용 인정기준이 세부적으로 규정되어 있는데, 한 번 알아두면 아주 도움되는 꿀팁 내용들을 쉽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업무용 승용차의 범위 & 차량유지비 항목 업무용승용차 범위 업무용승용차는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승용자동차로서,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승용차를 뜻합니다.

개별소비세법 제1조 [과세대상과 세율] 제3호 한도 적용 제외 차량 (별도 한도 없음) =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가능 차량 9인승 이상 예시 차종: 기아 카니발, 현대 스타리아, 쌍용 코란도 투리스모, 스타렉스 등 소형차 (1,000cc 이하 & 정원 8명 이하 & 길이 3.6m 및 폭 1.6m이하인 경차) 예시 차종: 기아 레이, 기아 모닝, 현대 캐스퍼, 쉐보레 스파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