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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배우자에게 증여받은 부동산·주식, 이월과세 적용기간 정리 (부동산 10년, 주식 1년, 대전세무사)

 [양도세] 배우자에게 증여받은 부동산·주식, 이월과세 적용기간 정리 (부동산 10년, 주식 1년, 대전세무사)

안녕하세요, 납세자를 바르게 빛냅니다 바른빛세무회계 지정현 세무사 입니다 오늘은 배우자간 자산을 증여한 경우, 증여 후 일정기간 내에 해당 자산을 양도한다면 적용되는 필요경비 특례 (이월과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배우자간 증여재산공제는 6억원 까지 적용되어 (2007년까지는 3억원) 배우자 증여 후 타인에게 양도해 양도차익의 6억원 만큼을 절세하는 것, 이론상으로는 가능하지만 무려 1997년부터 (직계존비속은 2009년 이후) 해당 조세회피 행위를 방지하고자 배우자등 이월과세가 적용되어 증여일로부터 10년 (22.12.31이전 증여받은 분은 5년) 이내에 양도할 경우 증여자가 직접 자산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계산하게 됩니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3조 [ 증여재산 공제 ] 제1호 지금부터 이월과세 특례의 요건과 양도소득금액 계산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양도소득 필요경비 계산 특례 소득세법 제97조의2 배우자 간 자산 증여 후에 그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해당 양도소득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