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납세자를 바르게 빛냅니다 바른빛세무회계 지정현 세무사 입니다 요즘 서울 및 수도권의 집값이 오르면서 집 한 채만 있어도 종합부동산세가 나오는데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오늘은 종합부동산세 의 기본적인 개념과 *공동명의 1주택자의 특례규정*에 대해 정리해보려고 합니다.
종합부동산세의 개념 종합부동산세법 종합부동산세는 6/1일자 기준 부동산 보유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으로,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주택 및 토지를 소유한 납세자가 납부해야 하는 세금입니다. 종합부동산세는 재산세와는 별도로 부과되어 흔히 중복해서 납부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납세자가 해당 연도에 납부해야 할 주택분 재산세액과 종합부동산세액의 합계가 직전년도 해당 주택에 부과된 총세액의 150%를 초과할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세부담 상한을 정해두고 있습니다.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일 종합부동산세의 과세 기준일은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보유한 주택과 토지가 종합부동산세액의 과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