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납세자를 바르게 빛냅니다 바른빛세무회계 지정현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사업자 분들이 매년 4월과 10월에 챙기는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그리고 개인과 소규모 법인을 위한 부가세 예정고지에 대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부가가치세는 사업자라면 꼭 챙겨야 하는 세금 의무 중 하나인데요, 원칙적으로 부가세 신고는 1년에 4번, <확정신고> 2번 <예정신고> 2번 진행해야 합니다.
제1기 예정신고: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제1기 확정신고: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제2기 예정신고: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제2기 확정신고: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하지만 소규모 사업자의 납세협력비용을 줄여주기 위해, 개인사업자 또는 직전 과세기간(6개월)의 매출이 1억5,000만원 미만인 소규모 법인사업자는 예정신고할 필요 없이 (1~3월에 대해 4/25까지, 7~9월에 대해 10/25까지 예정신고) 직전 과세기간에 납부한 부가가치세의 절반 (1/2)만큼 고지받아 부가세로 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