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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예정신고? 기준 정리 (대전세무사)

 [부가세]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예정신고? 기준 정리 (대전세무사)

안녕하세요, 납세자를 바르게 빛냅니다 바른빛세무회계 지정현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사업자 분들이 매년 4월과 10월에 챙기는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그리고 개인과 소규모 법인을 위한 부가세 예정고지에 대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부가가치세는 사업자라면 꼭 챙겨야 하는 세금 의무 중 하나인데요, 원칙적으로 부가세 신고는 1년에 4번, <확정신고> 2번 <예정신고> 2번 진행해야 합니다.

제1기 예정신고: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제1기 확정신고: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제2기 예정신고: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제2기 확정신고: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하지만 소규모 사업자의 납세협력비용을 줄여주기 위해, 개인사업자 또는 직전 과세기간(6개월)의 매출이 1억5,000만원 미만인 소규모 법인사업자는 예정신고할 필요 없이 (1~3월에 대해 4/25까지, 7~9월에 대해 10/25까지 예정신고) 직전 과세기간에 납부한 부가가치세의 절반 (1/2)만큼 고지받아 부가세로 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