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바른빛세무회계 지정현 세무사입니다. 학원 설립을 고민하시는 초기 원장님들께서 가장 많이 질문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학원은 부가가치세를 안 낸다고 하는데 맞나요?
" 정답은 학원은 대부분 면세가 맞지만, 일부 예외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음식점이나 쇼핑몰처럼 일반적인 사업활동은 매출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과세' 매출이지만, 학원은 '교육 서비스'라는 면세 용역을 제공하기 때문에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부가가치세법상 교육용역 면세 규정을 근거로 학원의 부가세 면세 여부를 정확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가가치세법상 면세 교육용역의 범위 부가가치세법 제26조 면세 교육 용역 다음의 시설 등에서 학생, 수강생, 훈련생, 교습생 또는 청강생에게 지식, 기술 등을 가르치는 것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곳: 학교, 어린이집 학원, 강습소, 훈련원, 교습소 그 밖의 비영리단체 청소년수련시설 산학협력단 인증받은 사회적기업 등록된 과학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