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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매입세액공제, 받을 수 없는 불공제 총정리! (대전세무사)

 [부가세] 매입세액공제, 받을 수 없는 불공제 총정리! (대전세무사)

안녕하세요, 모두 행복한 설 연휴 보내셨기를 바랍니다 바른빛세무회계 지정현 세무사입니다 과세사업자라면 누구나 부가가치세 신고할 때에 최대한 '매입세액공제'를 많이 받아 납부세액을 줄이고자 합니다. 실제로 사업의 운영을 위해 지출한 비용이라면,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받아 부가세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매입세액이 공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 어떤 경우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하고, 어떤 경우에는 불가능할까요?

이번 글에서는 사업자가 꼭 알아야 할 매입세액공제가 불가능한 내역들을 정리해드려, 부가세 신고하시기 전! 매입세액공제 내역을 한 번 더 검토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매입세액공제 부가가치세법 제38조 "사업자가 자기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매입한 비용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선 자기 사업을 위해 사용됐거나 사용될 재화 및 용역에 대한 것이어야 합니다. 사업자가 자기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