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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유언으로 재산을 물려줄 때 (유증), 상속세 신고에 유의하세요 (대전세무사)

 [상속세] 유언으로 재산을 물려줄 때 (유증), 상속세 신고에 유의하세요 (대전세무사)

안녕하세요 세금 신고의 불편함을 덜어드립니다 바른빛세무회계 지정현 세무사입니다. 최근 유언을 통해 특정 재산을 손자, 며느리, 혹은 고마운 제3자에게 남기려는 유증 관련한 상속세 상담이 늘고 있습니다.

고인의 의지에 따라 재산을 나누는 것도 중요하지만, '세금' 문제를 놓치면 남은 가족들에게 뜻하지 않은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놓치기 쉬운, 그러나 세무사로서 꼭 짚어드려야 할 *유증시 상속세 유의사항*을 관련 세법 법령 원문과 함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증이란 무엇인가요? 유증이란 유언으로 재산을 타인에게 증여하는 행위입니다.

이때 유언을 남기는 피상속인이 유증자가 되고, 유증의 이익을 받는 자를 수증자라고 부릅니다. 증여는 살아있을 때 생전에 상대방에게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하는 '계약'인 데에 반해, 유증은 유언자의 사망을 원인으로 사후에 효력이 발생하는 사인행위이고, 유언자의 단독행위라는 점에서 증여와 차이가 있습니다.

유언은 민법에서 정한 방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