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는 즉시 빨리빨리 , 영수증 발급기간이 있어 12월 중순부터는 올해 연말정산 힘들 수 있습니다. 기부 그리고 기부보다 더 큰 선물 고향사랑 기부제 고향사랑기부제 고향사랑 기부금은 기부액 10만 원까지는 100% 세액공제가 되고 기부액 30%에 해당하는 답례품도 받을 수 있어 안 할 이유가 없는 제도이다. https://ilovegohyang.go.kr 고향사랑e음 고향사랑e음 시스템을 통해 기부희망 지자체에 열악한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 하고, 대상지자체로부터 답례품을 제공받을수 있는 종합정보시스템 ilovegohyang.go.kr ~ 10만 원 : 100% 세액공제 10만 초과 : 16.5% 세액공제 10만 원보다 더 내면 안 되나요? ️
된다. 하지만 이득은 아니다.
더 내면 더 낸 만큼 세액공제를 받지만 100%가 아니다. 기부금 : 10만 원 답례품 : 3만 원 상당의 상품 or 지역화폐 세액공제 : 10만 원 기부 지역 : 주민등록상 거주지 제외하고 가능 ※ 기부한 지역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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