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배움카드 훈련장려금 지급 조건과 미지급 내일배움카드 신청 시 140시간을 기준으로 미만은 고용노동부 HRD-net을 통해 훈련과정을 이수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 140시간 이상은 고용노동부를 통해 상담을 거쳐 신청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보통 140시간 이상 수업을 듣는 사람에 한해 지급하는 것이 훈련장려금이라고 알고 있지만 , 다음과 같은 지급 조건에 해당되면 지원 받으실 수 있는데요 그 내용이 뭔지 정리 해보도록 할게요 크게 3가지 조건으로 나뉘는데요 첫번째는 , 우리가 알고 있는 140시간 이상인 훈련과정을 수강하는 사람 인데 다음과 같은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하여야 해요 @ 실업상태에 있거나 @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을 60시간 미만 , 그러니까 일주일의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미만 으로 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피보험자이거나 @ 근로장려금 또는 자녀장려금을 수급하는 사람으로서 별도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 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일주일의 15시간 미만이면 주휴수당을 포함하지 않는다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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