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대출 2억초과 DSR규제 , 가계부채 관리 26일 발표된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가계부채 관리 방안이 22년 1월과 7월 조기 시행이 발표되었는데요 ' 차주의 상환능력에 맞춰 대출을 받고 ' ' 대출을 받으면 나눠 갚는다 ' 이2가지가 견지될 필요가 있다고 하였는데요 DSR이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로써 연간 소득 대비 갚아야 할 전체 금융부채 원리금의 비율 DSR산정 시 금융부채에는 주택담보대출원리금 , 신용대출 , 자동차 할부 , 카드론 , 학자금대출 등이 포함되며 전세자금대출 , 예적금담보대출 , 보험계약대출은 포함되지 않는데요 차주의 기존 대출과 신규대출 신청분을 합산해 총 대출액이 2억원 초과 시 차주단위 DSR을 적용하게 되는데요 기존 대출이 총 2억원을 넘는 경우에는 소급 적용되지 않으며, 2단계 3단계 는 각 22년 1월과 22년 7월에 시행됩니다 상환능력에 기반하여 DSR제도의 실효성을 제고 하고 조기 시행하여 제 2금융권의 DSR 기준도 낸년 1월 부터 강화될 예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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