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급휴직,휴업 상태일 때 고용유지지원금 신청방법 고용보험 제도를 잘 활용하는 사업주나 피보험자라면 무급휴직 또는 무급휴업이라는 말 들어보셨을텐데요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근로자를 내보내지 않고 근로시간 조정 등을 통해서 고용유지를 하고 있을 때 임금을 지원하는 것이 고용유지지원금 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고용유지지원금의 신청 요건과 상한액 그리고 신청방법 알아볼게요 고용유지지원금 지원대상 무급휴업 또는 무급휴직 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직업능력 향상 , 계획등을 심사하여 지원 대상이 결정되는데요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요건 1.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장의 경우 아래와 같은 재고량 , 생산량 , 매출액 등 직전 년도 평균 대비 감소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2.
다음과 같은 조건을 갖추어야 하는데요 - 무급휴업 의 경우 30일 이상 실시되어야 함 피보험자수에 따른 제한 ( 19명 이하 50% , 100명이상 999명 이하 10% , 1000명 이상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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