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후 지역가입자 실업급여 수급 중 건보료는 어떻게? 실직하였거나 퇴사 후 실업급여 수급 중일 때, 계속 날아오는 건강보험료 어떻게 할 방법이 없을까 ?
하시는 분들 있으실텐데요 건강보험료의 경우 퇴사하여 직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면서 계속 나오는 경우 가족 중 4대보험을 적용받고 있는 직장가입자 밑으로 건강보험공단에서 피부양자 신청이 가능한데요 인터넷으로 신청하는 방법은 다음에 포스팅 하도록 하고 , 이러한 피부양자 자격이 안되거나 세대주의 경우 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 제도 를 활용할 수 있어서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 제도 란 18년 7월부터 그 범위가 확되되었는데요 퇴직이나 실직 등으로 소득이 감소함에도 전에 내던 직장보험료보다 더 많은 지역보험료를 부담하게 되는 경우 사용관계 종료(퇴직) 후 최대 36개월 동안 전에 내던 직장보험료와 같은 건보료를 납부하게 함으로써 경제적 부담을 완화해 주는 제도에요 즉 실직을 통해 실업급여를 수급하고 있거나 실직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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