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과 결혼하여 별거한 외국인 중 협의이혼과 조정이혼, 그리고 소송을 통한 이혼을 고민하는 경우가 많다. 외국인의 신분, 이혼 사유 등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어떤 방법이 좋은 것인지는 외국인마다 다를 수 있다.
다만 이혼의 방법에 따라 외국인은 체류자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변호사 상담을 통해 이혼방법과 체류자격연장 등에 대해 충분한 대비가 필요하다.
구체적인 사항은 아래의 내용을 참조하길 바란다. srz, 출처 Unsplash 협의이혼의 경우, 체류자격연장에 대하여 외국인은 F-6 비자를 받고 한국에서 거주 중일 것이다.
양 당사자가 협의를 통해 이혼할 경우 원칙적으로 F-6의 비자 연장 등이 어렵다. 외국인은 비자를 변경할 수 있는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한국에 거주할 수 있지만 그 외의 사유라면 한국을 떠나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외국인이 재외동포인 경우, F-4 비자나, H-2 비자 등으로 변경하여 한국에서 거주가 가능하다. 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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