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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근로자, 외국인 학생, 불법체류자 무면허운전 등으로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외국인 근로자, 외국인 학생, 불법체류자 무면허운전 등으로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외국인 근로자, 외국인 학생 중 무면허 운전사건에 연루되어 경찰 조사를 받는 경우가 있다. 단순 착오에 의한 무면허 운전의 경우 벌금형으로 끝날 가능성이 있다.

다만, 과거 음주운전 등을 했거나 무면허 운전이 다른 범죄(도주치상, 음주운전 등)와 결합될 경우에는 구속까지 될 수 있다. 무면허 운전으로 조사를 받게 된다면 자신의 객관적 상황을 검토해야 한다.

체류자격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형사절차에서 최선의 결과를 얻어야 한다. 300만원 이상의 벌금을 받을 경우, 출국명령 등의 조치가 내려질 수 있다. 불법체류자의 경우도 무면허운전을 할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 위반 사실이 들어날 것이고 높은 확률고 구속수사가 진행될 확률이 높다.

본국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형사사건을 신속히 마무리해야 한다. 벌금형, 집행유예 등을 받는 방향으로 사건을 해결해야 한다. 1) 무면허 운전이란 도로교통법 제40조에 따르면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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