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의료기관 외에서 사망한 경우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경찰에 신고를 한다.
의료기관이 아닌 사업장에서 사망한 경우 변사자로 분류된다. 변사자는 수사기관인 경찰과 검찰이 검시한다.
검시는 눈으로 보거나 만져봐서 사망원인을 파악하는 것이다. 병원 외부에서 사망하고 사설구급차 등을 통해 병원에 들어오고, 병원에서 신고를 했다면 망자는 변사자가 된다.
zhenh2424, 출처 Unsplash 2. 의료기관에서 사망한 경우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도중에 사망한 경우, 통상적으로 병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 혹은 검찰은 경우에 따라서 검시를 한다. 3.
검시와 부검 검시를 통해 사망 원인이 불분명한 경우, 부검을 한다. 부검은 시체의 해부로, 유족이 요청해서 하는 경우가 많다.
다만 유족이 부검을 원하지 않을 경우에도 검찰이 법원의 영장을 받아서 부검을 할 수 있다(유족에 대한 통지는 필요) 4. 사망사건 발생 시, 중대재해 사건의 처리 사망 사건의 경우 사업주는 “지체없이” 노동청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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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수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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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근로자 사망 시, 부검 및 검시 절차에 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