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진스 등 아이돌 관련해서 연예인 비자에 관한 문의가 받은데, 한국에서 연예활동을 원하는 외국인들에게 발급되는 비자는 E-6 비자이다. 1. E-6 비자의 개념과 목적 E-6 비자는 대한민국에서 예술, 연예, 체육 등의 흥행 활동에 종사하고자 하는 외국인에게 부여되는 체류 자격입니다.
이 비자는 수익이 따르는 예술 활동, 공연 및 연예 활동, 운동경기, 광고, 패션모델 등으로서의 활동을 포함합니다. 국내 활동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C-4 비자 발급대상에 해당합니다.
가. 창작활동: 작곡가, 화가, 조각가, 사진작가, 저술가 등 나.
예술지도 활동: 음악, 미술, 문학, 체육 등의 지도자(예: 프로팀 감독, 지휘자 등) 다. 공연·연예 활동: 연예인, 연주자, 무용가, 연극배우, 영화배우 등 라.
스포츠 및 기타 흥행활동: 프로 복서, 프로축구선수, 광고 모델 등 마. 보조인력: 분장사, 매니저 등 출연자와 함께 활동하는 자 2.
E-6 비자의 세부 자격 구분 가. E-6-1...
원문 링크 : 연예인 비자(E-6, C-4) 비자와 출입국관리법 위반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