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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국적자 재외국민 2세와 병역법 위반에 대하여- 주한미군 문제 등

 복수국적자 재외국민 2세와 병역법 위반에 대하여- 주한미군 문제 등

재외국민 2세 제도는 해외에서 성장한 한국 국적자가 병역의무와 관련하여 특별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재외국민 2세가 되는 조건 재외국민 2세로 인정받으려면 먼저 해외에서 태어나거나 6세 이전에 부모와 함께 외국으로 이주해야 한다.

그리고 17세가 되는 해 12월 31일까지 계속해서 외국에서 살아야 한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17세 이전에 한국에 머무른 기간이 1년에 90일을 넘으면 안 된다는 것이다.

다만 한국의 초·중·고등학교에서 총 3년 이내로 공부한 경우는 예외로 인정된다. 또한 본인과 부모 모두 외국 정부로부터 국적, 시민권 또는 영주권을 받아야 하며, 주민등록상 한국 거주자가 아니어야 한다.

요건 충족 여부를 수시로 확인할 수 있으며, 신청기간은 따로 정해져있지 않다. 보통은 18세 이후나 국외여행 허가 등의 필요가 있을 때 신청하게 된다.

재외국민 2세 지위를 잃는 경우 재외국민 2세 지위는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상실된다. 본인이 영주귀국 신고를 하면 즉시 지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