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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불법체류자 임금체불 - 건설업자에 대한 노동청 진정 방법(오야지, 십장이 임금을 가로 챈 경유)

 외국인 불법체류자 임금체불 - 건설업자에 대한 노동청 진정 방법(오야지, 십장이 임금을 가로 챈 경유)

건설현장에서 일하는 외국인 근로자 중 오야지 혹은 십장이 외국인 근로자의 임금을 체불하는 경우가 많다. 외국인 근로자는 근로자성이 인정된다면 자신의 체류자격과 관계없이(불법체류자의 경우도 포함) 하수급인을 상대로 체불된 임금에 대핸 노동청 진정을 할 수 있다.

또한, 하수급인 뿐만 아니라 건설산업기본법상 건설업자에게도 임금체불에 대한 진정과 민사소송 을 할 수 있다. 십장, 오야지 등 하수급인 외국인 근로자의 체불된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직장수급인이임금 지급을 요청할 수 있고 노동청 진정 등을 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근로자성 인정과 노동청 진정 등에 변호사 도움이 필요한 사안이 많다. 체불된 임금이 있다면 외국인사건 전문 변호사를 통해 진행하는 것이 효율적인 해결책이다.

아래는 오야지 혹은 십장이 아닌 건설업자의 형사적 책임을 인정한 사례이다. lilartsy, 출처 Unsplash <사실관계> B가 대표자로 있는 A회사는 건설산업기본법상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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