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자를 합법화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러나 불법체류자 중 인도적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다.
발급대상은 혼인비자, G-1 비자 계통이다. therewasalwaysdark, 출처 Unsplash 불법체류자가 인도적 사유 등으로 발급받을 수 있는 비자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인과 혼인 하여 자녀가 있는 경우, 혼인비자가 발급이 가능하다. 다만 불법체류 기간 만큼의 범칙금은 납부해야 한다.
또한, 대한민국 영주권을 가지고 있는 배우자와 교제하고 있는 경우에는 임신, 출산예정, 자녀양육 등의 사유로 국내에서 체류자격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심사 후에 체류자격 변경이 가능하다. 동포자격(F-4)의 자격의 경우에는 국내에서 자녀를 출산한 경우에만 체류자격 변경이 가능하다.
결혼 예정이라는 이유만으로 비자변경은 가능하지 않고 임신, 출신 등 인도적 사유가 필요한 경우에만 받아준다는 점도 체크할 필요가 있다. 둘째, 근로현장에서 일을 하다가 몸을 다치게 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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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수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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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불법체류자가 발급 가능한 체류자격에 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