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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배우자 주민등록증 발급 및 인감증명서,출입국에관한사실증명서, 외국인등록사실증명

 외국인 배우자 주민등록증 발급 및 인감증명서,출입국에관한사실증명서, 외국인등록사실증명

외국인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 발급방법 외국인도 한국에서 집을 빌리거나 은행 계좌를 만들기 위해 인감도장(도장 등록)을 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이때 한국에 90일 이상 머무를 예정으로 등록한 외국인이나 거소신고를 한 외국 국적 동포는, 주민센터(동사무소)에서 한국 사람과 똑같이 인감도장을 등록할 수 있습니다.

등록이 완료되면, 전국 어디서나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또, 도장을 사용하지 않고 본인의 서명을 증명하는 서류(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발급받는 절차도 외국인에게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특히 외국인이 한국에서 소송을 하거나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넣는 과정 중 출국해야 할 경우, 미리 인감증명서나 서명확인서를 첨부한 위임장을 준비해두면, 추가로 공증을 받을 필요 없이 절차를 계속 진행할 수 있어 편리합니다. salman adib, 출처 OGQ 외국인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 직접발급 외국인 배우자가 한국 국적이 없으면 주민등록등본에 가족으로 함께 표시되지 않고, 등본 하단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