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근로자가 부당해고를 당하면 지방노동위원회 신고를 할 수 있다. 지방노동위원회 신고는 해고를 당하고 90일 이내에 지방노동위원회 신고가 가능하다.
지방노동위원회는 사업장 주소지에 있는 지방노동위원회에 제기해야 하고, 팩스 또는 우편으로 가능하며, 정부 24를 통해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지방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를 다투기 위해서는 근로계약서, 근로일지, 취업규칙 등을 준비할 필요가 있다.
지방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이나 기각결정에 불복하는 사용자나 근로자는 구제명령서나 기각결정서를 통지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고,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결에 불복할 경우에는 재심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행정소송법의 규정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javad_esmaeili, 출처 Unsplash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 휴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을 하지 못한다(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해고의 사유가 존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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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수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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