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법률센터에서 무료법률상담을 진행하던 중, F-6-3(혼인단절자) 비자로 한국에 체류 중인 한 필리핀 국적 어머니를 만났다. 그녀는 한국 국적의 자녀를 홀로 양육하고 있었고, 그 아이는 한국 중학교에 재학 중이었다.
그러나 예상치 못한 문제가 생겼다. 이혼한 한국인 남편이 아이에 대해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한 것이다.
어머니는 아이가 남편의 자녀임을 확신했고, 나 역시 어머니의 진술을 믿고 소송을 도왔다. 하지만 유전자 검사 결과는 충격적이었다.
아이는 남편의 자녀가 아니었다. 법원은 친생관계를 부정했고, 그에 따라 아이의 한국 국적은 소멸되었으며, 어머니의 체류자격 역시 후속적으로 상실되었다.
어머니는 결국 필리핀으로 돌아가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아이도 동의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한국에서 15년을 살아온 아이에게 필리핀은 낯선 땅이었다. 교육, 언어, 문화 모든 것이 이질적이었다.
결국 아이는 적응에 실패했고, 국적 말소 전에 방문비자 체류가 가능했던 점을 활용해 홀로 다시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