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 사기가 아닌 경우에도 임대인, 임차인, 명의신탁자, 매도인이 공모하여 건물의 선순위 권리를 고지하지 않거나 허위로 고지한 경우에는 사기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거래 건수가 많은 경우가 있는데, 거래 과정과 내용에 따라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범죄혐의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
경찰조사 과정에서 개개의 건수에 대한 내용과 계약체결과정 등을 꼼곰하게 따져서 대응할 필요가 있다. 실제로 아래의 사례에서와 같이 매도인은 전부 무죄, 범죄에 가담했던 공인중개사는 일부 혐의만 인정받고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사례가 있다.
growtika, 출처 Unsplash <사실 관계> A는 타인 명의(D)를 이용하여 다가구주택 건물과 그 토지를 매수한 사람이다. B는 위 A 등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소개하고 매매계약에 관여한 사람이다.
C는 이 사건 부동산을 A에게 매도했다. A, B, C는 경제적 능력이 없는 D 명의로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고 금융기관으로부터 위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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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도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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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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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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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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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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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