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비자, 초청비자 등은 재외공관(해외 대사관이나 총영사관)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심사 결과 비자 발급이 불허될 수도 있습니다. 재외공관이 제시한 불허 사유는 다음과 같으며, 이러한 사유로 비자가 거절된 경우에는 관련 서류를 보완하여 재신청하거나, 필요시 행정소송을 통해 권리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비자 신청 시 허위 서류를 제출하거나, 재외공관 직원에게 위협적인 언행을 하는 경우, 해당 행위는 비자 신청 자격 자체를 제한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비자신청 불허 사유 비자 신청이 불허된 데에는 다음과 같은 여러 사유가 복합적으로 작용합니다. 1.
유효한 여권 미소지 - 신청인이 비자 신청 시점에 유효한 여권을 소지하지 않았거나, 여권의 유효기간이 비자 심사 기준에 미달하였습니다. 2. 출입국관리법 제11조 제1항 해당 -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는 자, 또는 사회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자는 입국이 제한될 수 있으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