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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계절근로자 권리 보호 안내- 브로커 개입, 임금체불, 근무처변경, 산재신청 등

 외국인 계절근로자 권리 보호 안내- 브로커 개입, 임금체불, 근무처변경, 산재신청 등

한국 정부는 농어촌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중 '결혼이민자 가족 초청'(E-8-2, E-8-4) 방식은 한국에 정착한 결혼이민자가 본국의 가족을 농어업 분야 계절근로자로 추천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가. 신청 자격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한 결혼이민자로서 한국 국적을 취득했거나 F-6 비자 또는 F-5 비자로 체류 중인 사람이 본국에 거주하는 친척을 추천할 수 있습니다.

현재 4촌 이내 친척과 그 배우자까지 추천 가능하지만, 2026년부터는 부모, 형제·자매 및 그 배우자인 2촌 이내로 범위가 축소됩니다. 또한 초청 가능 인원도 최대 20명에서 10명 이내로 줄어듭니다.

추천받는 근로자는 일반적으로 만 19세 이상 55세 이하여야 합니다. 나.

신청 절차 신청은 개인이 직접 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지방자치단체(시·군청)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먼저 거주 지역의 시·군·구청에서 외국인 계절근로자 모집 공고를 확인해야 합니다.

결혼이민자는 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