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상 출국금지에 대하여 출입국관리법 제4조 제1, 2항, 같은 법 제29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에 의하면 형사재판에 계속 중이거나 징역형이나 금고형의 집행이 끝나지 아니한 국민, 일정 금액 이상의 벌금이나 추징금, 세금을 내지 아니한 국민 등에 대하여는 6개월 이내(외국인은 3개월 이내), 범죄 수사를 위하여 출국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국민에 대하여는 기소중지 결정, 도주 등으로 인한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의 발부, 지명수배 등의 특별한 사유가 없는 이상 원칙적으로 1개월 이내(외국인은 10일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출국을 금지할 수 있다. 비록 출입국관리법 제4조의2, 제29조 제2항에 의하면 계속 출국을 금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단순히 수사상의 필요를 들어 장기간 출국정지 내지 출국금지가 계속하여 이루어지면 위 법에서 출국정지 내지 출국금지기간과 그 사유를 규정한 취지가 몰각될 우려가 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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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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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국금지
원문 링크 : 수사 중 외국인, 내국인에 대한 출국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