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 일시 제도는 출입국관리공무원의 단속에 검거되어 보호실에 감금된 외국인을 풀어주는 것을 말한다. 출입국관리소 사범과에서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보호조치를 받으면 변호사 등 가족들(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가족)에게 3일 이내로 보호조치 사실(보호의 일시, 장소 및 이유)을 알리고, 외국인 포한 법정대리인은 보호조치에 대해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보호조치에 대한 이의신청 기간은 관련 법규는 없다. 다만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이후 7일 이내에 신청하는 것도 가능하다) . ' 이의신청 등 일시보호해제를 위한 시간이 필요하다면 외국인을 검거한 사범과에 전화해서 외국인 보호소에 이의신청 등 서류제출 전까지는 강제퇴거를 하지 말아달라고 요청할 수 있다.
보호 해제의 종류는 크게 두 종류로 나눌 수 있다. 보호해제와 보호일시 해제 총 두가지이다.
보호해제는 범칙금 등을 납부하고 석방되는 것을 말하고, 일시보호해제는 보호해제 담보의 조건으로 보증금을 요구할 수 있다. 보호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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