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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불임금 채권추심 소액체당금을 신청하려면 확정증명원과 판결문을 첨부한 소액체당금 지급청구서를 준비해야 합니다. 근로복지공단에서 해당 서류를 확인한 후 14일 안으로 노동자의 통장으로 체당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신청접수를 위해서는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무료법률구조신청을 해야 합니다 무료법률구조지원사업은 3개월분의 월 평균 임금이 400만원 미만인 경우에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무료법률구조신청이나 민사소송은 접수를 위해 꼭 거치셔야 하는 과정 중 하나입니다 신청을 할 상황에는 대한법률구조공단 사무실에 체불금품확인원, 신분증, 직인을 제출합니다 가압류가 필요한 경우에는 부동산등기부등본과 자동차등록원부도 내야만 신청이 가능하답니다 신청방법은 먼저 고용노동부에 체불된 월급의 금액에 대해서 검토를 받습니다 임금에 맞춰 금액이 확정되었다면 관할의 법원에 무료법률구조신청이나 민사소송을 합니다 법원에서 승소하여 확정판결문을 받는다면 근로복지공단에 소액체당금 요구를 하면 됩니다 고용노동부에서는 임금에 있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