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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 통보 받았지만, 통장 잔액 거의 없다면? 소멸시효 가능성 체크

 압류 통보 받았지만, 통장 잔액 거의 없다면? 소멸시효 가능성 체크

안녕하세요, 국세 소멸 시효 완성 전문 현법인연구소입니다. 새해가 지나고 인사이동도 거의 마무리되면서 국세청 징세과 직원들도 대부분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새롭게 독촉 문자가 고지서를 받아보셨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또한 통장에 압류를 하겠다는 압류 예고 통지서를 받기도 합니다.

그에 따라 이러한 문의를 많이 주시는 것 같아요. "압류 통보를 받았는데요...

제 통장에는 잔고가 거의 없어요. 이런 경우에도 소멸 시효가 중단되나요?"

"계좌에 10만 원밖에 없는데 압류됐습니다. 최저생계비도 안되는 돈인데, 징수행위로 인정되는 건가요?"

네~ 이러한 상황에 놓이신 분들이라면 이 글을 끝까지 꼭 읽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단순히 돈이 없다고 해서 괜찮다고 넘기기에는 소멸시효 여부에 많은 영향을 주는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1.

통장 압류, 잔액 거의 없다면 어떻게 될까 만일 통장에 압류가 들어왔다면, 징수행위가 있었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점은, 그 징수행위가 정당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