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국세 소멸 시효를 도와드리는 현법인연구소입니다.
법인 세금, 만일 직원이 독촉 고지서를 받게 되면 소멸시효가 멈출까요? 한 번쯤은 들어봤을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정확한 내용을 잘 모릅니다. 그게 정말 중요한지 묻는 분이 계시다면, "매우 중요하다"라고 대답해 드리고 싶습니다.
부가가치세든, 종합소득세든 국세 소멸시효 5년이라는 시간 안에 국세청이 움직이지 않으면 그 세금은 사라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직원이 받은 고지서도 법적 효력!
생길 수 있습니다 현법인연구소 직원이 독촉고지서 수령! 소멸시효에 미치는 영향은?
직원이 독촉고지서를 받았다면 소멸시효는 멈출까요? 대답은, "그럴 수 있다"입니다.
만일 직원이 일을 하던 도중 받은 독촉고지서라면, 국세기본법 제12조에 따라 송달은 상대방의 지배권 내에 도달했을 때 효력이 발생됩니다. 즉, 대표가 아니어도 회사 내에서 누군가 받았다면 그 순간부터 소멸시효는 정지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모든 경우 다 적용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