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법인연구소입니다.
국세 체납이 오래된 분들은 이런 질문을 많이 하십니다. "이제 5년, 6년도 훌쩍 넘어가는데 아직도 세금이 없어지지 않네요."
"압류가 한 번 있었는데, 국세가 평생 갈까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체납이 오래되면 자동으로 끝나는 줄 알거나 반대로 압류가 생기게 되면 절대 끝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실제 현장에서는 이 두 가지 생각 모두와는 조금 다릅니다. 체납 오래됐다고 끝나는 건 아닙니다 먼저 확실하게 짚고 가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체납 기간이 길다고 해서 자동으로 끝나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중간에 압류가 있었는지 독촉장이나 고지서가 날아왔는지 실제 세금을 거둘 수 있는 재산이 있는지 아직 5년이 되지 않았는지 압류가 정상적인지 이런 것들에 따라서 결과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래서 동일하게 6년이 지나더라도 어떤 사람은 여전히 세금 체납이 유지되고 있고, 어떤 사람은 면책, 탕감, 소멸이 됩니다. 반대로, 압류가 있어도 끝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