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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만원 이하 통장압류, 소멸시효 끊긴 거 아닙니다

 250만원 이하 통장압류, 소멸시효 끊긴 거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국세 소멸 전문 현법인연구소입니다. 체납자분들이 자주 묻는 질문이 있습니다.

"통장 압류는 당했는데요, 잔액은 거의 없었어요. 그러면 소멸시효는 끊기고 다시 늘어나는 건가요?"

최근 국세청에서 발표한 유권해석에 따르면, 압류된 계좌에 소액금융재산만 있었다면, 그 압류는 시효 중단 효력이 없습니다. 이 글이 통장이나 급여에 압류 이력이 있는 분들에게 희망적인 내용이 되기를 바랍니다.

국세청 유권해석 핵심 요약 최근 국세청에서 발표한 유권 해석에 대해 핵심만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압류 당시 계좌에 국세징수법 제41조에 따라 압류가 금지된 소액금융재산(예: 250만 원 미만의 예금)만 존재했다면, 해당 압류는 국세기본법 제28조의 시효 중단 사유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즉, 형식상으로 압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소액금융재산, 즉 실질적으로 징수를 할 수 있는 재산이 아니라면 소멸시효는 끊기지 않고 계속 흐른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소액금융재산은 무엇일까요?

250만 원 미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