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적률 연면적 용어정리 건축법 제 56조에 따르면 용적률은 대지면.적에 대한 연면적(대지에 건축물이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이들 연면적의 합계로 한다)의 비율을 말한다. 간단히 말하면 연면적은 건축물의 각 층의 바닥면.적 합계이고, 용적률은 대지면적에 대한 이 연면적 비율이다.
건폐율과 함께 해당 지.역의 개발밀도를 가늠하는 척도로 활용한다. 용적률 연면적 용어정리 용적률을 산정할 때에는 지하층의 면.적, 지상층의 주차용(해당 건축물의 부속용도인 경우만 해당)으로 쓰는 면.적, 준초고층 또는 초고층 건축물의 피난안전구역의 면.적, 건축물의 경사지붕 아래에 설치하는 대피공간의 면적은 제외한다.
예를 들면 100 대지면.적에 바닥면.적이 40인 5층짜리 건물을 지으면, 이 건물의 연면적은 40x 5층 =200이고, 용적률은 연면적 200를 대지면적 100로 나누고 백분율로 계산하면 200%가 된다. 용적률 연면적 용어정리 용도지.역·용도지구별 최대 용적률을 관할 구역의 면.적과 인구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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