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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투기지역 구분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투기지역 구분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투기지역 구분 조정대상지역은 "주택법"에 명시된 용어로 "주택금액, 청약경쟁률, 분양권 전매량 및 주택보급률 등을 고려하였을 때 분양 등이 과열되어 있거나 과열될 우려가 있는 곳"을 말한다. 또한 주택금액, 주택거래량, 미분양주택의 수 및 주택보급률 등을 고려하여 주택의 분양·매매 등 거래가 위축되어 있거나 위축될 우려가 있는 곳도 해당된다.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면 주택담보대출 시 제한을 받게 되고, 분양권 전매와 1순위 청약 자격 등에서도 규제를 받는다. 대출규제로 담보인정비율 LTV가 50%, 총부채상환비율 DTI가 50%로 제한된다.

분양권 전매 시 50% 단일 세율이 적용된다. 주택 구입시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 계획서"를 제출해야하는 의무도 생긴다.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되면 분양권 전매제한이 6개월로 단축되고, 1순위 청약자격도 완화된다. 분양권 양도세 중과도 기간별 일반과세로 바뀌고 1가주 1주택 비과세 요건도 실거주 2년 없이 2년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