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매매업을 업종으로 등록한 사업자 분들은 주로 양도소득세 절감이 주 목적입니다. 본 업종은 세금신고 절차가 다른 일반사업자와 다르게 양도차익 예정신고와 비교과세 적용을 하게 됩니다.
이는 본 업종의 사업자를 등록하여 양도시 기본세율로 적용 받아 양도세중과를 회피하는 수단을 방지하기 위하여 양도세와 소득세중에서 큰 금액을 부과 하기 위한 방식 입니다. 매매사업자 비교과세란?
소득세법 제64조에 따르면 부동산 매매사업자가 양도차익이 발생한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계산방식를 적용하지 않고, 양도소득세와 비교하여 더 많은 금액의 세금을 부과 한다는 내용입니다. 그 내용을 상세히 살펴보면 아래 2가지 내용을 비교하여 부과 하게 됩니다. 1) 양도소득세 중과적용 : 주택등 양도차익에 제104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의 합계액 2) 종합소득세 적용 : 종합소득과세표준에서 양도차익의 해당 기간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이에 제55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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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부동산 매매사업자 비교과세와 양도세 중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