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리가 복잡한 상태지만 향후 이슈사항은 세금측면에선 양도세와 보유세 공급측면에선 주택임대사업자 재개발, 재건축 이렇게 정리될 수 있을것 같다. 먼저 양도세 한시적 완화정책 양도세가 얼만지 알아보자 조정대상지역에서 2주택자가 내는 양도세는 지방세포함 최고 71.5% 3주택자는 최고 82.5%이다.
만약 양도세 중과 배제조치가 시행되면 양도는세는 기본 세율 6~45%만 내면된다. 양도세 기본세율만 적용시 이렇게 될것이다.
먼저 세금중과 양도세율이 18년4월, 21년6월 계속 중과되고 20년 7월10일 종부세 최고 6%중과 2020년 8월 증여세 중과 12% 이렇게 세금이 지속해서 붙는동안 전국 아파트의 시중 물량은 증여되었다. 각종세금으로 인해 파는것보다 증여하는것이 세금적 이득이기 때문이다.
자료: 한국부동산원(판교불패 작성) 17년 ~ 21년사이 다주택자들에 대한 각종세금의 말로는 지난 5년간 60만채의 주택이 증여로 사라졌다 양도세를 낼바에 차라리 증여세가 더 싸기 때문에 증여를 ...
원문 링크 : 22년 양도세일시적 완화와 하반기 부동산전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