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변호사의 법 한 스푼> - 이혼을 했어요, 재산분할도 되었어요, 그런데 배우자 아니 지금은 전 배우자죠. 여튼 전 배우자가 국민연금공단에 제 연금을 분할해 일시급으로 지급해달라는 청구를 했어요 - 재산분할에서 다 정리된게 아니었나요?
사진: Unsplash의Marek Studzinski 재산분할 대상인 연금 연금 수령권이 실질적인 자산으로 인식되면서 이혼에서 재산분할 대상이 된지는 좀 되었어요. 그 중 #국민연금 이 재산분할에서 많이 거론되고 있지요.
국민연금은 배우자와의 혼인기간 중 본인이 기여한 부분을 인정하여 그 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을 지급하는데요, 이를 #분할연금 이라고 해요. 즉 분할연금은 이혼한 배우자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혼인기간 동안의 기여를 인정하고 그 기여분을 분할하여 지급하는 제도랍니다.
그리고 분할연금액은 배우자였던 자의 노령연금액 중 혼인 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균등하게 나눈 금액이에요. 국민연금법 제64조(분할연금 수급권자 등) ① 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