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칼럼은 세무학 박사 Dr.Tax 장보원 세무사가 집필했습니다. 세무신고, 직접 할까?
세무사에게 맡길까? AI는 어때?
요즘은 홈택스를 통해 사업소득세·부가가치세는 물론, 양도소득세와 증여세까지 직접 신고할 수 있습니다. 영세사업자를 위해 세무서에서 ‘신고서 자기작성교실’을 운영하기도 하지요.
문제는 “세법을 잘 모르고 신고했다가 틀리면 누가 책임질까?”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신고의 책임은 전적으로 납세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세무공무원이 알려준 대로 했는데도… 책임은 납세자 많은 분들이 세무서를 방문해 세무공무원의 조언을 듣고 신고합니다.
그런데 만약 사업장 업종코드를 잘못 적용하거나 양도세 비과세 요건을 착각해 신고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판례는 일관되게 이렇게 말합니다.
“세무공무원의 안내는 행정서비스일 뿐,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이 아니다.” 즉, 세무공무원이 알려준 대로 했더라도 신고가 잘못되면 가산세와 본세 부담은 고스란히 납세자 몫입니다.
신의성실 원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