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칼럼은 세무학 박사, Dr.Tax 장보원 세무사가 집필했습니다. 창업 초기에 흔히 겪는 유혹 창업할 때 대표적인 지출은 권리금·인테리어·임대보증금입니다.
이 과정에서 종종 이런 제안을 듣습니다. “권리금이나 인테리어를 싸게 해줄테니, 세금계산서 없이 무자료로 거래하자.”
겉보기엔 이득 같지만, 실제로는 세금 손실이 훨씬 더 크다는 점을 알아야 합니다. ① 대출이자 비용, 왜 손해일까? 법인사업자: 모든 이자비용을 세무상 경비로 인정 개인사업자: 사업용 자산이 부채보다 많을 때만 인정 무자료로 권리금·인테리어를 처리하면 사업용 자산이 축소됩니다.
결과적으로 대출이자를 내고도 경비처리가 안 돼 세금을 더 내는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예시 대출 1억원 → 권리금 5천과 인테리어 3천(모두 무자료), 임대보증금 2천만 원만 자산 계상 연이자 500만 원 중 100만 원만 경비 인정 → 400만 원은 세무상 부인 ② 권리금을 무자료로 처리하면?
원칙: 권리금은 세금계산서 발급 +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