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 전세자금대출도 DSR에 포함시켜서 대출 한도를 계산하겠다고 엄포를 내놓고 있습니다. 전세자금대출을 받으실 분들은 빨리 받는게 좋을 것 같고 기준 시점은 규제 전에 계약서를 작성하시면 소급 적용됩니다.
아래에서 전세자금대출 DSR 논의 내용과 계산방법, 대출한도, 규제시 영향까지 알아볼게요. 1. DSR이란?
DSR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을 뜻합니다. 개인이 1년 동안 벌어들이는 소득에서 대출 원금과 이자를 얼마나 갚고 있는지를 비율로 보여줍니다.
쉽게 말해, 연소득이 5000만 원이고 대출 원리금 상환액이 2000만 원이면 DSR은 40%입니다. 금융당국은 제1금융권의 경우 주택 매수시에 DSR 40% 기준을 적용하고 있으며, 2025년 7월부터는 스트레스 DSR 3단계가 도입되어 대출금액이 더 축소되었습니다. 2.
전세자금대출, 왜 DSR에 포함시키려하나? 지금까지 2주택자는 전세자금대출이 나오지는 않았지만, 1주택자도 3억까지는 전세자금대출이 나왔습니다.
또한 전세자금대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