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주담대 6억 제한으로 반사이익을 받을 만한 부동산 상품은 재개발 재건축 입주권인데요. 이주비대출 역시 6억 제한이 있긴 하지만 강남, 한남, 성수 및 상급지 재건축을 제외하면 입주권은 권리가액이 높지 않아서 큰 타격이 없습니다.
그런의미에서 입주권 투자의 장점 7가지 살펴볼게요! 1.
멸실되면 주택 재산세·종부세 면제 관리처분계획인가 후 기존 건물이 철거되어 멸실되면 입주권은 토지로 분류되며, 주택 보유세 (재산세·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즉, 멸실 이후에는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아 보유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토지분은 부과되지만 그래도 준공까지 4년정도 재산세를 줄일 수 있습니다~ 시가 20억 수준 공시지가 12억 수준의 아파트라면 재산세만 매년 183만원가까이 나오는데 이 금액의 상당부분을 줄 일 수 있는 것이죠. 2.
평형 변경으로 더 큰 평수 받기도 함 사업이 진행되면서 기존에 배정된 평형변경을 진행 하는 사업장들이 꽤 되는데요. 사업성이 좋아 좋은 평수...
원문 링크 : 재개발 재건축 아파트 입주권 매매 투자 장점 7가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