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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화 1000달러 초과 자가사용 직구 우편물 EMS 일반수입신고하기 (국제우편물 통관 안내서)

 미화 1000달러 초과 자가사용 직구 우편물 EMS 일반수입신고하기 (국제우편물 통관 안내서)

미화 1000달러 초과 자가사용 직구 우편물 EMS 일반수입신고하기 안녕하세요~ 요즘 직구하는 분들 많습니다. 대부분의 직구 사이트는 특송사를 통해 운송되며, 수입통관 후 물품을 받습니다.

이 경우 수입신고가 필요하다면 해당 특송사와 연계된 관세사를 통해 관련 안내를 받고 통관을 진행합니다. 근데, 일부 해외 사이트의 경우 물품을 EMS로 물품을 발송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물품 가격이 150달러를 초과한다면 아래와 같이 간이통관 안내를 받기도 합니다. 이 경우 간이통관을 하거나, 고가의 물품의 경우 일반 수입신고를 하기도 합니다.

이번에는 EMS 수입, 특히 일반수입신고 하는 경우 처리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수입신고 대상 우편물 일반적으로 수입물품 가격이 미화 1,000달러를 초과하는 경우 일반 수입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일반수입신고 대상인 물품을 저가로 신고하여 현장면세 처리된 경우 수입신고 없이 수입된 것으로 보아 밀수입죄, 간이통관된 경우에는 저가 수입신고된 것으로 보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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