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 추징시 환급을 통한 피해 최소화 방안 안녕하세요~ 관세 추징의 사유는 다양하나 대표적으로 품목분류 변경 또는 FTA 요건 불충족에 따른 관세율 인상와 관세평가 오류에 따른 과세가격 증에 기인합니다. 최초 수입시 품목분류 적용 오류로 인해 관세율 0% 또는 저세율 HS로 신고될 경우 납부한 세액이 없거나 미미하기 때문에 환급 또는 FTA 적용에 대한 검토에 중점을 두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 사후심사로 인해 품목분류 변경 및 관세율 증가에 따른 추징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수입시 관세율이 0%나 저세율 HS이 아니라 환급 및 FTA를 활용했다 하더라도 얼마든지 관세율이나 과세가격 증가 등의 사유로 추징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관세 추징시 다음과 같이 환특법 환급 또는 FTA 사후적용 가능성을 검토하여 피해를 경감시킬 수 있습니다. 수입시 관세율 0% 또는 저세율 HS로 품목분류한 경우로서 수출용 원재료로 사용되었음에도 환특법 환급을 받지 않았으나 추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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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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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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