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물품 수출입시 유의사항 (수출) 안녕하세요~ 최근 중고차 수출량이 역대급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무려 연간 연간 6조 원대 규모라고 합니다. 중고차를 수출하는 경우 자동차말소등록증 등의 추가 서류가 필요하며, 컨테이너에 적입하여 수출하는 경우라면 보세구역에 반입 후 수출신고를 하여야 하는 등 일반 수출물품에 비해 추가적인 절차가 필요합니다.
중고차 수출과 관련 없는 일반업체라도 중고기기 등 중고물품을 수출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며, 반대로 중고물품을 수입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이번에는 중고물품의 수출과 관련된 유의사항에 대하여 다뤄보겠으며, 수입과 관련된 유의사항은 다음 기회에 이어 다루겠습니다.
목적국 수입 가능 여부 중고물품을 수출하는 경우 우선적으로 확인해 봐야 할 사항은 목적국에서 중고물품 수입이 가능한지 여부입니다. 일부 국가의 경우 자국 환경 및 산업 보호를 위해 중고품에 대한 수입에 대하여 엄격한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중국의 경우 중고 기계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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