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별납부제도 활용하기 안녕하세요~ 우리나라는 관세법 제14조에 따라 수입물품에 관세를 부과합니다. 관세청은 신속통관 및 납세자 편의 등을 위해 원칙적으로 신고납부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입자는 수입시 스스로 물품에 대한 신고를 하고 관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물품 수입시 납부해야 할 관세의 납부기한은 다음과 같습니다.
(관세법 제9조) 1. 납세신고를 한 경우: 납세신고 수리일부터 15일 이내 2.
납부고지를 한 경우: 납부고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3. 수입신고전 즉시반출신고를 한 경우: 수입신고일부터 15일 이내 위 내용을 보면 수입신고수리일로부터 15일 이후 납부하면 될 것 같지만 납부기한은 수입신고 수리일로부터 15일 이내가 아닌 납세신고 수리일로부터 15일 이내입니다.
(수입신고 수리일 ≠ 납세신고 수리일) 따라서 일반적으로 수입신고는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 등 세금을 납부하여야 수리됩니다. 근데 관세법 제9조의 납부기한 규정에는 하나가 더 있는데 바로 월별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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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수입업체 필수] 관세 월별납부제도 활용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