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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예방기술지도]비상구 설치

 [재해예방기술지도]비상구 설치

재해예방기술지도업체 스마트 세이프티 입니다. 비상구 설치 규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7조(비상구의 설치)에 의거하면 사업주는 별표 1에 규정된 위험물질을 제조ㆍ취급하는 작업장(이하 이 항에서 “작업장”이라 한다)과 그 작업장이 있는 건축물에 제11조에 따른 출입구 외에 안전한 장소로 대피할 수 있는 비상구 1개 이상을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구조로 설치해야 한다. 다만, 작업장 바닥면의 가로 및 세로가 각 3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아래 파일로 첨부한 별표 1을 살펴보면 인화성 물질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건축용 페인트 외에 인화성 재료들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첨부파일 [별표 1] 위험물질의 종류(제16조ㆍ제17조 및 제225조 관련)(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hwp 파일 다운로드 그러므로 건축공사나 옥내공사를 하면서 인화성 물질같은 위험물질을 사용하게 되면 비상구를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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