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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 양산, 밀양] 위험성평가 인정 심사 항목

 [김해, 양산, 밀양] 위험성평가 인정 심사 항목

위험성평가 우수사업장 인정 신청 (개요)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고 위험성평가 인정신청서를 제출한 사업장에 대해 사업장의 위험성평가 실태를 위험성평가 기준 및 인정 절차에 따라 공단 심사원이 심사하여 일정기준 이상의 사업장에 대하여 위험성평가 우수사업장으로 인정 ※ 인정대상 : 상시 근로자 수 100인 미만, 건설업은 공사금액 120억원(토목공사는 150억원) 미만 위험성평가 우수사업장 인정 절차 위험성평가 우수사업장 인정 절차 (온라인) 위험성평가 지원시스템(http://kras.kosha.or.kr) 접속 → 사업자회원 가입 → 인정심사 신청 → 신청서 제출하기 (기타) 위험성평가 인정 신청서를 소재지 관할 안전보건공단 지역본부/지사로 팩스, 우편 등으로 제출 위험성평가 우수사업장 인정 시 혜택 위험성평가 인정을 받으면 산재보험료 20% 인하 ※ 50명 미만 제조업, 임업, 위생 및 유사서비스업(하수도업 포함)만 해당 정부 포상 또는 표창 우선 추천 클린사업장 조성지원 보조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