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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양산,밀양] 사업장 안전관리대행(위탁)

 [김해,양산,밀양] 사업장 안전관리대행(위탁)

안전관리자등 선임 의무 안전관리자 선임(법 제17조) : 상시근로자 50명 이상인 사업장(시행령 별표3) 보건관리자 선임(법 제18조) : 상시근로자 50명 이상인 사업장(시행령 별표5)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선임(법 제19조) : 상시근로자 20명 이상 50명 미만인 사업장(시행령 제24조 제1항) 안전관리대행(위탁) 대상 사업장 상시근로자 50명 이상 300명 미만 사업장 : 안전관리전문기관 및 보건관리전문기관에 위탁(법 제17조제5항, 제18조제5항) 상시근로자 20명 이상 50명 미만 사업장 : 안전관리전문기관 또는 보건관리전문기관에 위탁(법 제19조제4항) 상시근로자 20명 미만 사업장 : 안전관리자등 선임 의무는 없으나, 안전관리전문기관에 안전관리 업무 위탁 가능 안전관리대행(위탁)은 상시근로자 5명 이상의 모든 사업장에 중대재해처벌법이 확대 시행('24.1.27~)됨에 따라 중대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사업주의 법적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최소한의 조치입니다. 과태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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